[단독]내란특검과 달라진 판단...종합특검이 밝힌 '조성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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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 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12.3 내란의 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 대령이 최근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소환조사에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통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대령을 조사하면서 그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있냐"고 물었고, 조 대령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대령은 12.3 내란 직후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이 진술한 바 있는데, 종합특검이 이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종합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알려진 조 대령의 지시가 세간에 와전됐고, 뒤늦게 후발부대의 국회 투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종합특검의 수사 방향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에 진입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던 만큼,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는 명시적인 표현의 유무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 대령을 "자의로 내란 실행을 중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군인"으로 판단해 불입건 처분하고, 정부가 그에게 '헌법 가치 수호 유공자'라며 훈장을 수여한 이유다.
내란특검 판단 뒤집나... 종합특검 "조성현, 자의적 병력 철수 아냐"
종합특검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조 대령의 그날 행적을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4일 오전 1시 3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② 4일 오전 1시 4분 2특임대대 후속부대인 2지역대 51명이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자, 조성현이 윤덕규(2지역대장)에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는 것이 임무다. 무장을 해제하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③ 4일 오전 1시 20분 윤덕규가 조성현에게 전화를 받고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넘어가려고 이동하고 있는데 차가 막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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