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8월 17일에 열리는데, 투표 방식이 바뀌면서 여러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어요. 각 후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졌던 것을 두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역을 다니고 있답니다.
진보 성향:책임회피 비판 — 정청래 지도부가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 개편과 경쟁 —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당대표 선거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한편, 각 후보의 당심 확보 경쟁을 객관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파 편향 지적 — 정청래가 이재명과의 과거 정파 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지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정치자금법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정책과 프로젝트, 행사 등을 향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주면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 후보(당시 윤석열 전 후보) 당선을 돕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원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봤다.
대법원은 권 의원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고, 식사 직후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도 인정됐다.
또 윤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1월 5일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과 이후 양측 관계가 긴밀하게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권 의원 측은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이 사건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 관계자들의 청탁금지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별건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만큼 자신의 사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 사건과 권 의원 사건 역시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통일교 관계자들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 측은 공여자인 윤씨 등이 법정에서 일부 증언을 거부해 반대신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증언 거부는 적법한 증언거부권 행사였고 변호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도 부여됐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요 증거들과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고, 2심도 권 의원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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