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진료 안 한 병·의원 2000개 이상…앞으론 '불이익' 검토
복지부, '비급여 관리법' 제정 추진…비급여 질환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패널티 등 검토 "의료법에 따라 급여 질환 진료 거부한 의료기관들, 단속·처벌 필요" 정부가 비급여 진료만 하고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제동을 거는 안을 검토한다.
건강보험 급여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병·의원이 늘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급여 질환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만 2000개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 급여 진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에는 수익의 일부에 더 세금을 매기는 등의 형태로 '패널티'를 주는 안 등이 검토된다.
환자에 가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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