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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증여받고 부양 나몰라라한 아들…헌재 “증여 취소 못해”
경향신문
이행된 증여 해제 불가 조항 “합헌”부양의무 불이행 관련 5 대 4 갈려소수의견 “윤리 범위 벗어난 행위”부모·자식 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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