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양 이행 안 해도 증여 취소 못 하게 한 ‘6개월’ 민법 조항 합헌”

부모가 패륜 행위를 한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회수하려 해도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불가능하게 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27일 헌법재판소는 반모씨가 민법 제558조 중 제556조 제1항 제2호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5명 의견으로 지난 23일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재산을 증여 받은 자녀 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2항은 부양의무 불이행 등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넘긴 경우 해제 권한을 소멸시킨다.심판 대상인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증여에 대해 이런 556조 등을 적용해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다.반씨는 2008년 10월 아들 남모씨에게 땅을 물려주는 증여계약을 맺었는데, 15년 뒤 아들과 갈등을 빚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민법 556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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