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헌 판단은 헌재 몫”…사무장병원 지급보류 원심 파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법률을 위헌이라고 전제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논란은 목포의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비롯됐다.
목포시장은 2019년 11월 경찰로부터 ‘비의료인인 부부가 A 법인을 설립해 개인 소유처럼 지배하면서 요양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이에 목포시장은 2020년 1월 구 의료급여법에 따라 A 법인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내렸다.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임이 확인되면 급여비용 지급을 묶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른 처분이었다.A 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부부는 2020년 8월 의료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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