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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심우정 구속 기로…전무곤 前 기조부장도 영장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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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권지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9시13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법원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는 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대검 지휘부 검찰총장으로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께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검찰 총수이다 보니까 이 관계자들이 모두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수사하는데 쉽지가 않았다"면서 "오늘은 피의자의 지위와 검찰의 수사 어려움을 강조해서 (재판부에) 설명 드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했다.

이후 심 전 총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도 받는다.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 놓은 자료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해당 문건을 작성하는 데 일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전 전 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심리하고 있다.

영장심사에 앞서 김정민 특검보는 오후 1시7분께 법정에 도착해 "주어진 대로, 매뉴얼대로 했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변명"이라며 "특히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총장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해야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가 기획조정부장인데 행위를 떼어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생명을 걸고 국회로 나가서 탱크 밑에 눕고 차량 밑에 눕고 있는 상황인데 고위 공무원들은 태연하게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강 건너 불구경 하겠다' 이런 심보 아니었나"라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하는 데 앞장서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랬을 것이라 반드시 문책이 필요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오후 1시47분께 법정에 들어선 전 전 부장은 '내란 가담 혐의 인정하는지'를 묻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leakw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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