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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모 부장판사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정말 황당하고 허무맹랑하다"며 "단 1원도 제공한적 없고, 어떤 경제적 이익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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