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쌍방과실 사고도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경향신문
ONP 요약
대법원은 쌍방의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료로 낸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아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낸 자기부담금에 대한 청구권은 유지된다.
진보 성향: 피해자 권리 강화라는 입장에서 자기부담금 손실 구제를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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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가능”손해배상 원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쌍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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