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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에 청구가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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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월 공개변론을 거쳐 이 같은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 씨가 상대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2020년 대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다.
보험사는 수리비 약 270만 원 중에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만 지급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간 과실분쟁을 심의하는 독립기구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박 씨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각각 6 대 4로 정했고, 상대 보험사는 박 씨 보험사에 전체 수리비 중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108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박 씨는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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