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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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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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