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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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안 한다…“내 헌법관과 안 맞아”
경향신문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감옥 7년)을 받는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헌법관 우선 — 변호인단이 대법원의 법리 판단 미흡을 지적하며 헌법적 신념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지난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도현 기자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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