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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포기…“사법체계와 맞지 않아”

동아일보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포기…“사법체계와 맞지 않아”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감옥 7년)을 받는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헌법관 우선 — 변호인단이 대법원의 법리 판단 미흡을 지적하며 헌법적 신념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서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법률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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