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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도 재판소원 포기…"윤석열 전 대통령 뜻"

머니투데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도 재판소원 포기…"윤석열 전 대통령 뜻"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감옥 7년)을 받는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헌법관 우선 — 변호인단이 대법원의 법리 판단 미흡을 지적하며 헌법적 신념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단 점에는 공감했다"며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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