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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모르게 소멸시효 연장…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세계일보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15일 일부 금융기관에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한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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