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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확정…일부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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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뒤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전후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며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2월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핵심은 공소사실이 특검법 관련된 사건 및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관련성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죄 모두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며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본 (무죄 판결 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한 부분을 두고 "김씨의 진술대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식했다면 해당 주식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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