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41명 촬영' 충북 전 장학관 집유…왜?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확인된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38명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재범 위험성이 다소 낮게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41명을 상대로 47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며 "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