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낙태약 언급에 정은경 "허가시 안전 기준 마련"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진'의 적정 복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실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을) 도입할 경우 안전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복지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미프진' 관련 질문에 "임신중지 약물 관련 낙태에 관한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었고 개선 입법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입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 등 필요한 부분을 국회와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제가 허가돼 도입할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임상진료 지침 등 안전한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의 적정 복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며 "'몇 주로 할거냐' 하다가 임기가 끝날 것 같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고 제안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을 수술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물 사용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와 국회가 대체입법 시한을 넘기며 낙태 허용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한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품목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의료계도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현실적인 법적 기준부터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탈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지난 4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관련 '모두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논란 끝에 토론회가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탈모약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중증 비만 치료제 급여화 등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요구가 많은 고도 비만 치료제 급여도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먼저 시급한 희귀·난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건강 문제로 탈모나 고도 비만 등의 급여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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