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노동계 반발에 與, 법안 이틀 만에 철회

ONP 요약
민주당 의원이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나 성과급을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국회 야당이 근로자들이 받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면 안 된다며 모두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임금 기본 원칙 훼손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임금의 통화 지급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계비 운용을 제약하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근로자의 선택 자유 침해 — 지역화폐의 사용처와 유효기간 제한으로 인해 명목상 동의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사용 자유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근로자의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 측은 10일 “법안의 취지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기업의 보너스와 성과급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안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한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힘의 차이 때문에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근로자가 상품권 수령을 거부하지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