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

ONP 요약
민주당 의원이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나 성과급을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국회 야당이 근로자들이 받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면 안 된다며 모두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임금 기본 원칙 훼손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임금의 통화 지급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계비 운용을 제약하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근로자의 선택 자유 침해 — 지역화폐의 사용처와 유효기간 제한으로 인해 명목상 동의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사용 자유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지난 8일 법안 발의 당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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