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전 집 물려주자” 서울 상반기 증여 83% 급증

ONP 요약
최근 서울에서 새로 전세 살 때의 보증금과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을 다시 할 때의 보증금이 8000만원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선물 주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조세 정의 훼손 — 다주택자의 탈세와 세금 회피로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보수 성향: 규제 역효과 — 강한 규제와 부족한 공급이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세금 회피 수단 증가를 야기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넘게 늘어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보유세 부과 전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1만3518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7391건)보다 82.9%(6127건) 늘어났다.
소유권이전등기(증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청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41건이었다.
강남구는 624건에서 889건, 송파구는 441건에서 830건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광진구가 235건에서 598건으로 늘어 15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132.2%), 동작구(126.6%), 노원구와 동대문구(이상 119.3%) 순이었다.
원래 증여가 많은 강남 3구 외에도 광진구, 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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