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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유아인, '집유' 중인데 연예계 복귀?…법적으로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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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최근 오랜 기간 몸담았던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종료 사실이 알려지고 새로운 소속사 이적설까지 나오면서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런 유아인의 소속사 이적설이 제기되자 온라인에서는 지금 복귀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렇다면 유아인은 현재 집행유예 중인데도 연예인 활동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현행 법에는 마약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나 가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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