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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안줘서'…동거녀 흉기협박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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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도박에 쓸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부산의 주거지에서 B(60대·여)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도박에 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며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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