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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200만 원
동아일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과 가족 간 횡령 분쟁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고,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 씨는 박 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자신의 돈을 형과 형수가 횡령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방한 혐의도 적용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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