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벌금 1200만원
방송인 박수홍씨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해당 여성을 본 적이 없는데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여자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이씨 지인들이 박씨 가족 간 횡령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해당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박씨가 형 부부의 횡령 사실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허위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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