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기소…“국회 병력 철수 건의 묵살”

ONP 요약
2차 종합특검(권창영)이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부 인사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정권 부정행위 의혹 관련 인물들도 조사 중이며, 특검은 수사기한 추가 연장을 국회에 요청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군부 고위층의 내란 가담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권 부정행위(김건희 여사 사건 무마) 수사도 병행되고 있음을 부각하여 적폐 청산을 강조한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특검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혐의 내용을 명시하여 질서 있는 수사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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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철수하자’는 참모들의 건의를 묵살했다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3일 밝혔다.
특검은 전날 김 전 의장과 합참 관계자들을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김 전 의장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적 명령을 하달했다”며 “김 전 의장이 수방사와 특전사 군인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합참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김 전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그러나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가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