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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종합특검, 국회에 특검법 개정 요청…“수사기간 ‘3차 연장’ 필요”
동아일보

ONP 요약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로 군부 고위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보 성향: 제목에 '불구속 기소'를 강조하며, 내란 혐의의 심각성에 비해 약한 조치라고 암시적 지적.
보수 성향: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무거운 혐의를 명시하며 검찰의 엄중한 대응을 중립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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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재차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까지인데 3번째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단 취지다.종합특검은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올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은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소진한 뒤 2차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두 차례가 아닌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오는 8월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종합특검 측은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종합특검은 특별수사관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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