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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회장 선거 선거인단 확대 의결…축구협회 선거 개선 디딤돌(종합)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대한체육회가 2029년 치러지는 제43대 회장 선거부터 선거인단을 확대한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제24조 '회장의 선출' 제2항의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를 구성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추첨 방식을 없어지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대의원, 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을 모두 선거인단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회원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구성원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시·군·구 체육회 임원 및 대위원 중 추천을 받은 1명 등이 선거인단이 될 수 있었다.

그간 체육회는 대의원 2000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간접 선거로 4년 임기의 체육회장을 뽑았으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해 1월 선출된 이후 선거인단을 늘려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도입을 추진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선거인단 확대 관련 정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구성 기준과 투표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일부 대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대의원, 회원단체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안을 마련했고, 지난 6월 25일 제16차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날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유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직선제가 도입되면 체육회 선거인단이 기존 2200여명에서 9만2000여명으로 약 41배 확대된다.

체육회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는 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특정 기준을 통해 선거인단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선수의 경우 최근 4년간 전국종합대회 참가자·국가대표 강화훈련자 등의 기준으로 선거인단에 포함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9년 실시하는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확대된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다.

체육회는 회원단체는 선거인단 확대라는 기본 원칙 아래 종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 구성과 투표 방식 등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하도록 했다.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2028년 정기총회 이후 최초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시·도 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반영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육회와 협의해 앞당겨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정몽규 전 회장의 사퇴 후 새 회장 선거를 치러야하는 대한축구협회를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 체육회가 추진한 선거인단 확대가 최근 유독 주목을 받은 것은 축구협회의 영향이 크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후 '밀실 행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축구협회는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육회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후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바꾸면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가 순차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다.

다만 축구협회가 선거인단을 확대하는데 체육회의 정관 개정이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정관 개정안 통과와 조기 도입 허용으로 축구협회가 기존 선거 제도대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명분은 다소 사라졌다.

물론 축구협회가 따로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야 선거인단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

유 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보다 많은 체육인이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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