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에 수배자 정보 판 경찰…'단가표'까지 제작
사설탐정에게 돈을 받고 지명수배자 정보를 넘기거나 개인정보 '단가표'를 만들어 판매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부정처사후수뢰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기도 내 서로 다른 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 A(47)씨와 경사 B(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과 거래한 사설탐정 C(63)씨와 D(41)씨, E(45)씨 등 3명도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 경감과 B 경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각각 별개의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경감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설탐정들의 정보 거래망을 추적해 B 경사의 범행도 추가로 확인했다.
A 경감은 지난해 6월 사설탐정 C씨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도주 중인 지명수배자 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기고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또 다른 사설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배자에게 전달됐으며, 이 과정에서 사설탐정 D씨는 수배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A 경감을 단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했지만,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 정황과 사설탐정 조직의 개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 경사는 차명으로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기 사건 수배자 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기고 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차적 조회 15만 원, 범죄수사경력 조회 80만 원 등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단가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홍보하고, 사설탐정들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조회·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 수사와 사법 통제를 통해 공직 비리와 수사정보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