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안 앞두고 본회의장 봉쇄' 국힘 구의원들 약식기소
ONP 요약
국가의 불법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이에 협력한 의혹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그 사건 이후 증거가 될 컴퓨터를 몰래 없앤 혐의로 대통령실 간부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진보 성향:내란 혐의 구속 추진 — 검찰총장이 불법 비상계엄에 협력하며 헌법 체계를 훼손한 내란의 주역이라고 판단.
중도 성향:비상계엄 수사 진행 — 특검이 관여자들을 단계별로 조사하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 중.
보수 성향:증거 은폐 혐의 적발 — PC 초기화와 증거 인멸 시도를 드러내며 비상계엄 관련 법적 책임을 추궁 중.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봉쇄해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2명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박진우 서대문구의원과 이진삼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함께 수사를 받은 구의원 3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 구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서대문구의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회의장 출입을 제한해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부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3명이 본회의장 문을 잠근 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양희 당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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