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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현대차, 구내식당 직원·보안요원과 직접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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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인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요원 등과는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노동위는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에 대해선 교섭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결정문을 전날 양측에 송달했다.

이 결정문은 올해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지니는 하청 노조의 범위와 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 등을 담고 있다.

결정문을 보면 울산지노위는 하청 노동자의 업무가 원청인 현대차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해당 노동자의 업무가 원청의 필수적 사업 체계를 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성 인정 대상을 가려냈다.

대표적으로 울산·전주·아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원청인 현대차가 소유하고 있는 작업 공간과 주요 설비, 컨베이어벨트 등에서 일하며 원청의 승인 없이는 근무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외주업체 소속인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요원들 역시 현대차가 소유한 시설에서 근무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과 보안 시스템 등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섭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인 영업사원(카마스터)은 별도의 사업자인 대리점이 독립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사원 모집,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울산지노위는 사내 하청 노동자,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경비요원들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직접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한 모든 의제가 교섭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원청의 생산계획이나 시설 및 설비가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실과 휴게공간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비롯한 생산 부문 교섭 의제에 관해서는 원청에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봤다.

현대차와 금속노조 양측 모두 결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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