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련 고발 사건, 잇따라 각하…왜?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공직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함 개함과 선거기록물 보관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봉인된 투표함이 개함되거나 선거기록물이 분실·폐기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당시 사건들을 통해 검찰이 왜 처벌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현행 제도의 보완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만으로 봉인된 투표함을 개함한 여수시선관위
지난 2013년 3월 13일, 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상황표를 확인하던 중 여서동 제2투표구에서 교부수보다 1표가 더 집계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여수시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여수시선관위는 2013년 3월 25일 회신에서 "여서동 제2투표구 투표지에 대교동 제2투표구 투표지 1매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선관위는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봉인·보관 중이던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함을 선관위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임의로 개함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3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인인 저는 여수시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2013년 형제13991호)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등에 따른 내부 검토 절차에 따라 투표지 수를 확인한 것"이라는 피고발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만으로도 선관위가 봉인된 투표함을 임의로 개함하였음에도 어떠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3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자체 판단으로 봉인된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2. 목포시선관위의 제18대 대통령선거 신흥동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분실 사건
전남 목포시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신흥동 제1투표구의 개표상황표 원본을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목포시선관위 관계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전라남도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던 팩스본을 송부받아 개표상황표철에 편철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별 득표수는 투표구별 개표상황표에 따라 집계·공표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186조는 선거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목포시선관위는 개표상황표 원본을 분실한 뒤 팩스본으로 이를 대체하였습니다. 이런 팩스본은 원본이 아니므로 법정 보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조재철은 이 사건(2016 형제1537호)에 대해 목포시선관위와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당시 목포시선관위 직원 J씨는 "개표상황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고 위원들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하는 문서이며, 전남도선관위에 팩스를 보낸 뒤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개표장 철거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