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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1심 '징역 1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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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손승원에 대해 법원이 5번째 음주운전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면허 취소 기준의 약 2배)로 역주행하다 검거된 손승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2배 수준 상습 음주운전에 증거 인멸 정황까지…법정 구속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체포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씨의 연인 김모씨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양형사유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가 경찰이 단속하자 범행을 부인하며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고 허위진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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