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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줘서”…식당서 이웃 살해 50대 항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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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연말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56)는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검찰도 이달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웃이었던 B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모처에서 흉기를 구매한 후 범행했다.1심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찌르는 등 무참히 살해했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를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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