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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오리발...나나 자택 강도범,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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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손승원에 대해 법원이 5번째 음주운전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면허 취소 기준의 약 2배)로 역주행하다 검거된 손승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는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를 안긴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었다.
또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나가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집어 들어 대응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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