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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尹 선고 법정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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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24일 상고심 첫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수용해 선고 일정을 미룬 데 이어 중계도 허가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상고심처럼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TV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장소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선고됐던 대법원 제1호 법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중계 허가를 신청한 지 이틀 만이다.

대법원은 김 여사 변호인단에 중계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김 여사 측은 답을 제출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소부(재판부) 중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선고 장면이 생중계됐는데, 김 여사도 뒤이어 상고심 선고 모습이 TV를 통해 중계되게 됐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주범들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의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공표 36회 및 비공표 2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 2억7440만원을 기부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원 추징을 내렸다.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받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1심 재판부가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놓으면서, 특검팀은 다음 날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겐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김 여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최소 1개월 후로 연기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일부만 받아들여 선고를 애초 예정됐던 16일에서 8일 후인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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