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참교육'으로 재조명된 교권 침해·학폭…"국가책임 강화해야"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면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 지원에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드라마 참교육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및 학교폭력 실태를 짚으며 입법 대안을 모색했다.

'교권 실태와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권은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교사는 전문성과 윤리성으로 신뢰를 쌓고 학교는 공정성과 책임성을 실천하며 국가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 비로소 교권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교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학교를 어떻게 다시 신뢰받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가 드라마가 묻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보호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최근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현장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 소송 등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크게 체감하고 있다"며 "이는 교권보호의 문제가 단순히 법률의 유무가 아니라 교사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법적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가의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생 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교육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한편,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책임체계가 미흡하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함께 보호되는 학교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보복성 민원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만큼 아동학대 관련 법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육관계 법령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교육적 목적과 상당성을 우선 판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의 교육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권보호국 설치 논의에 대해서는 조직 신설 자체보다 체계의 실효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교권보호국 신설은 국가가 교권 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도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민원 대응체계, 법률지원단, Wee센터,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다양한 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후속 입법은 새로운 조직을 추가하는 방식보다 기존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하나의 국가책임형 교권보호체계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직 사회의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학교 내부의 침묵, 일부 관리자의 책임 회피, 성적 조작 및 사교육 카르텔과 같은 구조적 문제 역시 사회적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며 "진정한 교권 확립을 위해 교직사회의 윤리성과 책무성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접수·조사·조치를 경찰 등 학교 밖 전문 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학교폭력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실에서 학교의 역할은 위험 징후 인지와 즉시 통보,교육적 개입으로 한정하고 접수부터 조사·판단·처분에 이르는 절차 전반은 경찰과 교육지원청 등 외부 전담 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햇살 경기 종덕초 교사는 "학교의 책임을 줄이자는 일이 아니다"며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사를 보호하며 교육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학교가 판단하는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조치가 나오면 한쪽은 방관이라 하고 다른 쪽은 낙인이라고 한다"며 "담임이 조사자가 되는 순간 그 학급의 교육적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 오히려 독립된 외부기관이 절차를 맡을 때 조사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당사자들이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 처리가 학교 밖으로 나가야 교사가 민원과 소송의 표적에서 벗어나고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 없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며 "상주 위기 대응인력도, 법 집행 권한도 없는 학교에 법 집행에 준하는 초기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지금의 구조가 모순"이라고 짚었다.

교권 회복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함께 추진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교권 회복과 피해 학생 보호는 서로 경쟁하는 가치가 아니다. 교사가 보호받아야 학생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이 회복돼야 학교 역시 교육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피해 회복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적응이 어려운 고위험 피해 학생을 위한 장기 회복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숙형 치유기관과 통학형 회복지원기관을 권역별로 확대해 학생들의 학교 복귀와 사회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신탁사 동의 없이 아파트 전세 광고…추가피해 우려

노컷뉴스

與 '보완수사권' 폐지냐 존치냐 갈림길…국힘 저지 총력전

노컷뉴스

내년 사상최대 '500조+α' 세수 전망…청년·지방·교육 투자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대법원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안 넘어도 수당 지급해야"

뉴시스 속보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 "회장 궐위시 60일 이내 선출 규정 개정"

뉴시스 속보

나이지리아, 장례식 후 총격 사건으로 8명 사망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