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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안타깝고 막막,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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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안타깝고 막막, 책임 통감"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상보) 구 총장 대행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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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22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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