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정치 렌즈개체 사전공식 자료용어사전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개체 사전내 편향피드 제보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입법· 사건 전체127건21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檢총장대행 사의…"피해자 보호하는 검찰제도 훼손 안 돼"(종합)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권지원 오정우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9기)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부연했다.

구 대행은 '공소기각 확대 사유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차량에 타고 대검 청사를 빠져 나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33분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되,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1개월 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앞으로 경찰이 넘기는 서류만으로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부실수사·은폐 등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구 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주변에 무력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 대행은 지난해 11월 15일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직하자 서울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전보된 뒤 8개월여 동안 검찰을 이끌어 왔다.

검찰은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검 차장까지 공석이 되는 '대행의 대행' 위기를 재차 맞게 됐다.

대검 차장이 사표를 내면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을 의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절차를 밟는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이 없다면, 당분간 박규형(33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공소청 직제 마련, 각종 수사준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대행의 대행'이 부담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최근 사의를 밝혀 법무·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구 대행의 사표를 반려하거나, 설령 수용하더라도 지난해 11월처럼 '원포인트 인사'를 내 고검장급 중에서 대검 차장 전보 인사를 낼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leakwon@newsis.com, friend@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블랙핑크 뮷즈' 나왔다…황후 예복 품은 10주년 컬렉션

뉴시스 속보

[올댓차이나] 홍콩 증시, 中 경기둔화에 차익 매물로 혼조 마감…H주 0.38%↓

뉴시스 속보

‘불닭’ 열풍, 방한 관광으로…문체부·삼양식품 맞손

뉴시스 속보

뉴시스의 다른 기사

'J-팝 신드롬' 아도, 'XMF 2026' 상륙…YB·윤하 등 한일 가수 뭉친다

뉴시스 속보

中무역업계, EU 中겨냥 규제 추진에 "WTO 규칙에 위배"

뉴시스 속보

방한 앞둔 맨시티 "3년 전 한국 환대에 압도…이번에도 큰 기대"

뉴시스 속보

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27건 · 2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National AssemblyPeople Power PartySouth Korean GovernmentGu JihyunLee Jae-myung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