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 코앞, 건보료 상-하한선 모두 올린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26년간 동결돼 왔던 저소득 직장인 가입자의 건보료를 2배 수준으로 올리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보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득 최상위 가입자 대상의 건보료 상한액을 올리고,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건보료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1억2000만 원 이상인 초고소득자의 건보료는 현재 459만 원에서 내년부터 최대 612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저소득 직장가입자 19만여 명이 부담하는 건보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0000원대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일용직 근로자도 일용근로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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