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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상·하한선 기준 개선, 국민 부담 고려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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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을 포함한 부과 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 개선은 확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하한선 기준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보고됐다. 개편안은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보험료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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