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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미개발 막자"…울산 신세계·동원부지 개발추진위 장기방치 차단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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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혁신도시 내 신세계·동원부지가 10년 넘게 개발되지 않은 가운데 지역 주민, 기초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개발촉구 추진위원회가 공공택지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세계·동원부지 개발촉구 추진위원회는 13일 오전 우정혁신도시 해당 부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 핵심 거점인 신세계·동원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 발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공공택지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공택지는 국민의 세금과 공공정책으로 조성된 자산인 만큼 공급 이후 일정 기간 안에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장기 미개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공공택지 장기 방치의 구조적 문제"라며 특별법과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착공 의무 제도와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장기 미개발 토지 환수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공이 만든 땅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추진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신세계·동원부지를 조속히 개발하라", "국회는 공공택지 방치 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공공이 만든 땅, 장기 방치 이제 끝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속한 개발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세계 부지는 지난 2013년 5월 우정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복합용지 2만4332.5㎡를 매입하면서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후 2021년 9월 지하 6층~지상 83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 2개 동 건립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 11월 울산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신청했다.

울산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지만, 신세계는 현재까지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인접한 동원개발 부지도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원개발은 2014년 복합용지를 매입한 뒤 지상 66층, 54층, 53층 규모의 오피스텔 3개 동(1288가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울산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으나, 현재 사업 진척이 안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혁신도시 중심 상권과 맞닿은 두 부지가 장기간 개발되지 않으면서 상권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신세계는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백화점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렇다할 진척 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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