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먹튀' 막는다…휴·폐업 14일 전 통지 의무
요가·필라테스 업자가 갑작스러운 휴·폐업 등으로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를 의무화 하고,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불투명한 환불 관행과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업체는 장기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분을 공제해 환급금을 축소해왔다. 이벤트·체험 비용을 별도로 차감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항목을 공제하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폐업 관련 건의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4년 13.7%, 2025년 17%까지 높아졌다. 조사 응답자의 약 10%는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로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평균 미환급 금액은 약 25만 원이었다.
새 표준약관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규정했다.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수업 횟수를 기준으로 환불할지, 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할지도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횟수 기준 상품과 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신청서를 각각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선납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증기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이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소비자단체 배포, 업계 교육 등을 통해 현장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사용은 강제는 아니지만,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업계에도 표준약관이 사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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