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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휴·폐업 2주 전 알려야”…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시사저널
요가·필라테스 이용자가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선결제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환급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가·필라테스는 장기 선결제가 잦은 업종이지만, 업체마다 약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와 관련한 불리한 환불 관행,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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