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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가철 계곡 주변 주차요금 긴급 전수조사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정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말·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

진보 성향:환경 보호 — 불법 평상·파라솔이 환경 파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해 정비 필요

보수 성향:법과 질서 — 불법 영업을 단속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당하게 부과되는 계곡 주변 주차요금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30일 "여름철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로 도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점검 및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 "청정계곡을 도민 곁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추진한 불법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계곡 자릿세'가 사라졌지만, 일부 유명 계곡에서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 과도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는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내 계곡 주변 주차장의 부당한 주차료 부과 실태에 대해 31개 시·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계곡 주변 주차장 주차료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주차장법,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투입해 수사 및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서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법·불편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도민 불편 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 사항은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사 지시사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도민 불편 제보 창구 개설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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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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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특별단속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 주말·점심시간 중심으로 집중 단속
  • 168개 시·군·구가 회의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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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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