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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위반건축물 구제'…전북도, 18개월 한시 양성화
프레시안
2023년 말 이전 완공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대상
근생빌라 포함·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 면제 등 특례 적용
12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다. 생계형 증축이나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위반 상태가 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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