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위반건축물 양성화...18개월 한시 구제
ONP 요약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8월부터 78만㎢ 규모의 현장 심층조사를 시작해 위법 농지를 정밀 조사·처분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농지 27% 위법 의심 — 정부의 부실 관리와 농민 보호 미흡을 비판
보수 성향:정부의 철저 조사 — 위법 농지 정리와 농업 안정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12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특별조치에 나선다.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북의 위반건축물은 총 3,249동으로 전국의 2.2%에 해당했으며 전주 1,571동, 군산 401동, 완주 277동 순으로 많았다.2014년 이후 12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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