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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판 바뀌나…보완수사권 노린 검찰 수사 의구심 고개

오마이뉴스
장윤기 사건 판 바뀌나…보완수사권 노린 검찰 수사 의구심 고개

ONP 요약

여고생을 죽인 범인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고 있다. 살인 범죄를 약한 범죄로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상급 경찰청이 지시한 건지 아닌지가 지금 핵심이다.

진보 성향:윗선 개입 은폐 — 상급 기관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며, 형사과장 구속 실패를 수사 차질의 신호로 본다.

보수 성향:절차적 정당성 — 법원의 증거 불충분 판단을 존중하고 상급 기관의 송치 기간 고려 설명을 절차적으로 이해한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로 가능했던 사안을 검찰이 보안수사권 때문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프레임을 씌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경찰이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때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한 것과 그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 착수 판단 과정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5월 14일 장윤기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훼손된 리얼돌 채증 영상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현장 인근 블랙박스 분석 내용 ▲장윤기의 이주여성 성범죄 사건 분석 내용 등을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또 검찰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된 점 ▲공기계 휴대전화에서 여학생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점 ▲살인 범행 전 이주여성을 강간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한 점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점 등으로 보아 성적 목적 범행으로 추정되고, 이는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은 성폭법(강간살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추궁했으나 피의자가 부인하고 성적 범행이 예상되는 증거는 다섯 가지 외에 없다. 따라서 성폭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을 적용한다'고 혐의 적용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 측도 "강간 살인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경찰 수사 기간의 제한(구속수사 최장 10일)으로 지금까지 수사 결과만으로는 성적 목적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다는 취지의 추가 수사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록과 주장을 고려하면,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를 기반으로 착수한 증거인멸 등 검찰의 경찰 유착 의혹 수사 목적이 다른 데, 즉 보완수사권에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일부 증거를 보강해 강간 살인으로 죄명을 바꿔 기소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라며 의구심을 보였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경찰이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검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0일의 구속 제한 기한을 고려해 충분히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보인다"라며 "보안수사권 국면에서 경찰의 조직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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