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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합의금 사기 의혹, 다른 업체 사례 더 있었다

오마이뉴스

충북인뉴스가 22일 보도한 고의성 의혹 버스 넘어짐 사고와 관련해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 버스 타자마자 뒤로 걷다 '쿵'... 청주 시내버스 합의금 사기 의혹).

충북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 시내버스업체 우진교통에서도 지난 7월 2일과 8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버스 출발 순간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버스에 탑승한 뒤 곧바로 자리에 앉지 않고 하차문 인근에 머물렀고, 차량이 출발하는 순간 중심을 잃은 듯 넘어졌다.

하지만 우진교통은 승무원이 개인적인 현금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회사에 보고했다.

사고를 접수한 담당자가 버스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해당 남성에게 사고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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