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서울시, 출산가구 임대주택 넓힌다…정비사업 의무교육 야간·주말 진행
머니투데이
현금 기부채납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등 현장규제 3건 개선 서울시는 저출산 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기준을 만드는 등 시민 불편을 해결할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시는 출산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만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른 자녀 1명인 3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36㎡(10.8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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